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섹시한금조158
섹시한금조158

사업주 동일 점장 교체 시 근로계약서 작성

한 편의점에서 계속 근무중인데

기존 점장(사업주)이 바뀌고 새로운 점장이 새로 오더니 시급이 올랐는데 혹시 나중에 구두계약한대로 못받을까봐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에 새로 온 점장이름으로 작성해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업장은 동일하고

사업주도 기존에 동일한데 사업주(전 점장)가 이제 새 점장(사업주 아님)한테 임금 받으라고해서요. 나중에 사업주랑 계약안했으니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 경우 새 점장으로 근로계약 새로 작성하고 나중에 점장이 그만둬도새 점장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주한테 청구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장은 단순 매니저 직급이므로

    실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포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조건은 보장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현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추후 분쟁에 대한 대응 및 권리 주장에 있어서 유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새로 온 점장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체불임금의 청구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