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의 채무관계인데 도와주실분 ?
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꾸준히 제 근로소득에서 빌린 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본인이 다른 사정이 생겨서 하루만에 다 갚으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게 싫으면 월급을 다 가져간다고 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 드려서 빨리 갚으라는 식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아니면 본인도 법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며 저한테 계속 연락오는데 제 상황이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혹시 저도 이 친구한테 다른 법적으로 할게 있는지 좀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 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시변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만약 상대방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 남자친구와 분납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일시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약정에 관한 증거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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