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 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시변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만약 상대방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