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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19
내추럴한호랑나비1923.08.29

개인과의 채무관계인데 도와주실분 ?

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꾸준히 제 근로소득에서 빌린 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이 와서 본인이 다른 사정이 생겨서 하루만에 다 갚으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게 싫으면 월급을 다 가져간다고 하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 드려서 빨리 갚으라는 식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아니면 본인도 법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며 저한테 계속 연락오는데 제 상황이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혹시 저도 이 친구한테 다른 법적으로 할게 있는지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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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 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약정을 위반하여 일시에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시변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만약 상대방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해온다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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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 남자친구와 분납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일시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약정에 관한 증거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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