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전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라 같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헤어지자 할때마다 남자친구때문에 대출받은 돈은 본인이 상환하겠다면서 매번 말하였고 헤어지고 나서도 일부씩 입금하긴 하였으나 날짜가 미뤄지고 금액도 맞춰입금을 안하더니 본인이 이제 힘들다며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 .
이체내역 입금하겠다는 카톡이나 문자내역도 다 있고 그 사람은 배달일을 하는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지인명의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사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