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은 아무리 늦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 합의가 되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