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어떠한 한 재산에 대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요건을 판단하여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양임야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이 적용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부동산만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생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이며, 증여인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