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가 5억정도 되는 밭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노부께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저한태 물려주신다고 합니다. 밭위치는 경기도 화성에 있고 거래가는 5억정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며, 어떠한 한 재산에 대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요건을 판단하여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양임야 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항목이 적용될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부동산만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생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이며, 증여인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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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받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시가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과 증여계약서 검인 및 등기가 필수입니다.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1억원 한도 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며, 이때 자녀는 만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촌·자경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