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예정금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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