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1월근무까지해서 1월 25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도 1월달꺼까지 들어와야 하는게 정상인건가요?? 12월달 퇴직금인가요 1월달까지 인가요? 1월달 전체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한달까지 퇴직금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을 1월까지로 설정하여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5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입사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여야 하므로
365일(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시라면 마지막 근무일인 1/25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일수 * 30 * 근무일수/3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이 발생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