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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퇴직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은 1월근무까지해서 1월 25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도 1월달꺼까지 들어와야 하는게 정상인건가요?? 12월달 퇴직금인가요 1월달까지 인가요? 1월달 전체 근무 하였습니다 퇴사한달까지 퇴직금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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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을 1월까지로 설정하여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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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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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5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입사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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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여야 하므로


    365일(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시라면 마지막 근무일인 1/25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일수 * 30 * 근무일수/3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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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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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이 발생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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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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