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23년 5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4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해도 5웡 1일부터 퇴직금이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24년 5월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30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5.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04.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했으면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의 의미
[답변]
2023.5.1. 에 입사한 경우,
2024.4.30.에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 1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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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이 되는 2024.4.30.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4월 30일까지 근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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