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부모님집 주택수인정 조건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만약 추가로 주택 구매하면 높은 취득세 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봤는데 부모님 명의집1채가있는데 만65세이상 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거 같은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다면 추가구입하면 취득세 절감될수있기때문에 꼭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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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명의의 집에 같이 거주하는경우 자녀에게 주택수산정에서 배제되는것이지 해당내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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