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아파트를 청약권없이 구매를할까합니다.만약에 분양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면 구매한아파트에 대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는, 미분양된 주택분양권이든 일반분양권이든, 2021년1월1일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비과세판단시나 중과여부 판단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