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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박쥐60
멋쩍은박쥐6020.07.29

새로 짓는 아파트는 청약.미분양시만 구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로 짓고있는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수 있고 미분양시 구입할수 있는건가요? 이 두가지 경우 아니면 구입조차 못하나요? 분양당첨된 사람이 내놓아야 살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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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신축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으로 신청하고 그래도 미분양이 날 시에는 청약통장 없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완공하기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현재 규제가 많기에 대부분은 완공후 입주해서 몇년 살아야 거래가 되어야하니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 새로짓는아파트는.분양시에,청약을먼저받죠 인기있는아파트는.경쟁률치열하고.그렇지않으면.미분양가는거구요

    청약.끝나고남는거는가능합니다 청약기간중에는 절대불가

    남는게.말그대로.미분양.ㅎ.청약없이도가능한것도

    가끔나오죠 소규모아파트들이죠 그냥쉽게 불가능하다보시면되요 아니면.조합원이있는.아파트라면 조합원한테사는건.가능합니다.전문가가아니라.답변이.그닥.ㅎ.조금이나마 도움이도셨길


  • 2020. 6. 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은 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다 묶여서

    분양권 거래자체가 안됩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당첨되거나 미분양분 구입밖에안되는 상황입니다.

    공급계획 축소로 분양단지가 귀해서 미분양이 요즘 잘안나오는 추세라

    당첨말고는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