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자녀 소유 주택에 2.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임대'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근저당 4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의 담보 가치가 부족함에도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이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엄격히 보므로, 단순히 전세 계약을 맺는 것보다 증여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적정 전세금을 재산정하거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