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한달넘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고 안갚으면 고소한다고합니다
피해자가 게임 계정사기를 친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여러명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보상을 안하면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고소되나요 그리고 도망가면 학교 찾아온다고하고 일 더 커지기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한 상태에서 역으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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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단톡방에 초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별달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학교를 찾아온다거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친구추가를 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 정도로는 오히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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