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즐거운극락조177
즐거운극락조17724.04.08

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한달넘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고 안갚으면 고소한다고합니다

피해자가 게임 계정사기를 친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여러명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보상을 안하면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고소되나요 그리고 도망가면 학교 찾아온다고하고 일 더 커지기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한 상태에서 역으로 고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단톡방에 초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별달리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학교를 찾아온다거나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친구추가를 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 정도로는 오히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