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부모님께
총 2.17억원을 매달 1500만원이상씩 분할해서 빌려드리고
차용증은 총금액 2.17억, 무이자, 10년 기한으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 제게 매달 원금분할상환을 100만원 혹은 그이상씩 하시다가 중도 상환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나요? 차용으로 인정될까요?
총 빌려드리는 금액은 2.17억원이고,
빌려드리는 돈은 매달 1500만원씩 분할해서 빌려드려도 괜찮나요?
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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