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
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은 차입금을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일정액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대여/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날짜 및
금액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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