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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7.29

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부모님께

총 2.17억원을 매달 1500만원이상씩 분할해서 빌려드리고

차용증은 총금액 2.17억, 무이자, 10년 기한으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 제게 매달 원금분할상환을 100만원 혹은 그이상씩 하시다가 중도 상환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나요? 차용으로 인정될까요?



총 빌려드리는 금액은 2.17억원이고,

빌려드리는 돈은 매달 1500만원씩 분할해서 빌려드려도 괜찮나요?

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써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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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관 성향,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500만원을 부모님께 지급하고 100만원의 원금을 받는것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100만원씩 상환한다면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3.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을 상환하여도 충분히 생활할 자금여력이 있는지

    4. 부모님 건강상태로 보아 20년간 생존할 수 있는지, 만약 상속시 개시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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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notic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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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착켸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

    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은 차입금을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일정액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대여/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날짜 및

    금액 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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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사항이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달 돈을 상환해나가는 계좌 증빙과 차용증, 실제로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돌리는 형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쇼 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즉 1500만원 원금 상환하는 자금의 본질, 출처도 본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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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신다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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