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없이 사무실 월세 어떻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인 제가 개인사업자이구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요.
임대해주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외에 따로 영수증 양식(?) 같은게 있나요??
따로 영수증 같은걸 발급 못받으면 국세청 통해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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