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해할 수 없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등을 발급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못할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