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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5

세금계산서 없이 사무실 월세 어떻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인 제가 개인사업자이구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요.

임대해주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외에 따로 영수증 양식(?) 같은게 있나요??

따로 영수증 같은걸 발급 못받으면 국세청 통해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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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해할 수 없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등을 발급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못할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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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에는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께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신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하시면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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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증으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매출로 신고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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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임대료를 납부하시되, 송금명세서를 첨부한다면 매입세액옹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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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 납입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이체한 계좌번호 등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부가세 없이 지급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식을 따로 작성하여 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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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수취의무를 배제시켜줍니다.

    따라서 해당거래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증빙으로하여 전액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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