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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사무실 월세 어떻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인 제가 개인사업자이구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요.

임대해주는 사람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외에 따로 영수증 양식(?) 같은게 있나요??

따로 영수증 같은걸 발급 못받으면 국세청 통해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해할 수 없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등을 발급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만 받지 못할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에는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께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소득세 신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통해 거래사실을 입증하시면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증으로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매출로 신고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임대료를 납부하시되, 송금명세서를 첨부한다면 매입세액옹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료 납입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이체한 계좌번호 등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실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부가세 없이 지급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식을 따로 작성하여 경비로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수취의무를 배제시켜줍니다.

      따라서 해당거래 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증빙으로하여 전액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