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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문의드립다.(비상장주식 문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과 은행에 잡힌 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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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수증자에게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식에 담보된 대출이 확실하다면 주식을 이전하면서 채무도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