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재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돌찬치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재촬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