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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직박구리85
선한직박구리8521.12.06

돌잔치 촬영 후 손해배상 요구를 당하였습니다

프리랜서인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돌잔치 촬영을 의뢰받읐고 저번주에 촬영을 진행했습니더

하지만 그후 사진을 받으신 어머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없고 돌잔치에 이런 구도의 사진이 없는게 말이되냐며
따지시며 힘들고 손해본게 많다며

저에게 일부 재촬영 비용을 요구 하셨습니다
물론 전 촬영의 대가로 받은 비용은 환불 전액하드린다 하였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배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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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재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돌찬치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재촬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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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사전 약정 사진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계약 위반 사정이 있는 지는 구체적인 구도 등의 약정내용이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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