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연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물을 손괴했는데 보상 받을방법이 없나요?
제목에서 좀더 보태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주차하다가 앞에 주차해놓은 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서 수리비가 최소 200만원은 나오게 생겼습니다.(오토바이는 자차 자체가 가입안됨)
그런데 이사람은 무연고, 무직장, 무보증금, 장애인, 기초수급자라서 돈이 없답니다..
그리고 옆동네 군포, 안산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원은 가입이 안돼있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