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전입신고 하고 거주 중이고(본인 세대주)지방에 본인계약 아파트 매매로 시중은행 대출 원리금전액 상환 했을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둘다 가능한가요?아파트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만 전입신고 후 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