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전입신고 하고 거주 중이고(본인 세대주)지방에 본인계약 아파트 매매로 시중은행 대출 원리금전액 상환 했을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둘다 가능한가요?아파트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만 전입신고 후 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