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및 원리금상환은 소득공제 해당되나여?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전입신고 하고 거주 중이고(본인 세대주)
지방에 본인계약 아파트 매매로 시중은행 대출 원리금전액 상환 했을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둘다 가능한가요?
아파트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만 전입신고 후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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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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