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부 등본과 재산 평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등자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준공전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가액에 프리미엄
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