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나대지 등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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