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중인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일본(해외)에 출연료 매출이 발생하여 외화로
이틀에 걸쳐 총합계 70,000엔을 받았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므로 만약 그 이틀이 15일 16일이라면
16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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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일 전에 환전을 했으면 환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며, 16일 이후에 환전을 할 경우, 16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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