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중인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일본(해외)에 출연료 매출이 발생하여 외화로
이틀에 걸쳐 총합계 70,000엔을 받았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므로 만약 그 이틀이 15일 16일이라면
16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일 전에 환전을 했으면 환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며, 16일 이후에 환전을 할 경우, 16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