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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07.23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중인데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일본(해외)에 출연료 매출이 발생하여 외화로

이틀에 걸쳐 총합계 70,000엔을 받았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므로 만약 그 이틀이 15일 16일이라면

16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로 반영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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