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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나팔새211

살가운나팔새211

영세율 부가세 신고 시, 외화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해외 플랫폼에 이모티콘을 판매하여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고 있는 1인 창작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상황 설명

해외 플랫폼에서 매달 정산 후 일정금액 이상되면 제 통장에 엔화로 입금됩니다.

보통 분기별로 6개월에 1~2번 입금이 되고있습니다.

은행에서 [ 외국환 매입증명서 ] 를 발급받아, 그동안 부가세 신고 시 이것만 제출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무서로부터 문제 제기나 보완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어떤 블로그 글(유튜버 사례)을 보니,

“**외국환 매입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판매내역(정산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드립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을 영세율로 신고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외국환 매입증명서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외국환 매입증명서 + 정산서(판매내역)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매달 정산서(PDF 파일 형태)는 받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거래내용에 대한 서류(거래 확약서 등) 및 외화

    입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증명서만 제출하셔도 되며 정산서는 나중에 소명요구가 오면 제출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모두 제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모두 영세율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