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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3청년내일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현재 산재기간 중 인데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다음달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기업기여금은 5회차 중 2회차 뿐이고 회사에 복귀할 생각은 없고, 산재중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신청을 해야한다는 말들도 있어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납부유예신청은 필수인가요? 만약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시 기업기여금이나 취업지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만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신청은 적립금(기업기여금, 정부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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