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내일채움공제 만기에 관해 궁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청년내일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현재 산재기간 중 인데 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다음달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기업기여금은 5회차 중 2회차 뿐이고 회사에 복귀할 생각은 없고, 산재중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신청을 해야한다는 말들도 있어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납부유예신청은 필수인가요? 만약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시 기업기여금이나 취업지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만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신청은 적립금(기업기여금, 정부기여금)이 모두 적립이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