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청년내일에 가입 중인 산재근로자 입니다.
현재 24회 중 17회차 까지 납입을 한 상태이며,
과거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였을 때 서면인지 구두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회사 대표가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해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저는 일정기간 기업부담금 일부를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부당한 것 같다 말하여 현재는 오로지 기업에서 부담 중이긴 하나 퇴사하게 되면 제가 부담했던 기업부담금 일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지불했다는 내용은 급여명세서_공제내역_기타에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업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한 금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기업 부담금은 온전히 기업이 내야 하는 것이며,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기업부담금을 임의로 공제한 것은 부당공제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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