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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 요양 중 인데 회사는 병가처리로 건보 4대보험 정지 시킨 상태라고 하는데 퇴직연금 적립이
되나요?? 찾아보니 계약 조건에 따라 적립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리고 퇴사 후 개인이 건보와 4대보험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개인이 4대보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 해당 기간 중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도록 신고(근로자휴직등신고, 납부고지유예, 납부예외 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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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퇴직연금 적립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산재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4대보험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