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납입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요양기간중에 일을 하지못해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안돼서 직장가입 유지하기 힘들다(?) 고
휴직처리를 하고 요양기간이 끝나고 기존 납입금의 50%로 계산해서 추후 납입을 하거나
가족 중 피부양자로 이전 등록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산재기간 중에 보통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유지(처리) 되는건가요?
2.회사에서 제시하는 휴직처리 /피부양자 등록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사에서 요구하는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산재기간 중 받는 보상(휴업급여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