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납입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요양기간중에 일을 하지못해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안돼서 직장가입 유지하기 힘들다(?) 고
휴직처리를 하고 요양기간이 끝나고 기존 납입금의 50%로 계산해서 추후 납입을 하거나
가족 중 피부양자로 이전 등록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산재기간 중에 보통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유지(처리) 되는건가요?
2.회사에서 제시하는 휴직처리 /피부양자 등록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사에서 요구하는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산재기간 중 받는 보상(휴업급여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복직 후 50% 경감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보험료가 50% 경감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은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나중에 퇴직금 등 산정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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