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으로 있는 고령자 청약시 가구원수 문의

현재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부모와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은 부모만 살 집으로 gh임대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딸과 아들은 함께 살 계획이 없어도 가구원수에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되어져 있을 경우 가구원수등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는 세대분리를 해서 청약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부모와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은 부모만 살 집으로 gh임대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딸과 아들은 함께 살 계획이 없어도 가구원수에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가구원 수에 포함시켜야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 변경도 필요하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임대청약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하므로 부모님만 청약 시 아들, 딸도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함께 살 계획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세대 원인 이상 가구원 수에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gh 임대청약 시 가구원수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등본산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등본에 아들과 딸이 함께 올라와 있다면 청약 신청 시 아들의 소득과 자산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자산에 합산되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야 하지만 공고문보다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 신청 자격과 세대 구서원 정의를 확인하여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 계획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면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딸과 아들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 기준에서는 같이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만 기준으로 청약하려면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GH 임대청약 시 가구원수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본상에 아들과 딸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약 신청 시 아들의 소득과 자산도 합산하여 입주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이 임대주택 신청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를 제외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고문마다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집 공고 내 신청 자격 및 세대 구성원 정의 항목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