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원으로 있는 고령자 청약시 가구원수 문의
현재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부모와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은 부모만 살 집으로 gh임대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딸과 아들은 함께 살 계획이 없어도 가구원수에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되어져 있을 경우 가구원수등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는 세대분리를 해서 청약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부모와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은 부모만 살 집으로 gh임대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딸과 아들은 함께 살 계획이 없어도 가구원수에 추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가구원 수에 포함시켜야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대주 변경도 필요하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자 임대청약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하므로 부모님만 청약 시 아들, 딸도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함께 살 계획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세대 원인 이상 가구원 수에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gh 임대청약 시 가구원수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등본산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등본에 아들과 딸이 함께 올라와 있다면 청약 신청 시 아들의 소득과 자산도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자산에 합산되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야 하지만 공고문보다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 신청 자격과 세대 구서원 정의를 확인하여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 계획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면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딸과 아들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청약 기준에서는 같이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만 기준으로 청약하려면 세대분리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GH 임대청약 시 가구원수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본상에 아들과 딸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약 신청 시 아들의 소득과 자산도 합산하여 입주 자격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소득이 임대주택 신청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를 제외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고문마다 세대 분리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집 공고 내 신청 자격 및 세대 구성원 정의 항목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