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계산 방법
①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져요)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요.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씩 공제가 돼요) =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을 곱해 내야 하는 세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