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고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부담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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