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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홍학93
단호한홍학9323.06.13

임야상속.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받은 임야,상속인3인 동일하게 나눠 받음

취득세 신고시,취득가액 4,710,734원

6개월이내 토지 총 7500만원에 거래함.
각 2500만원씩 나눠 입금받음.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 신고할때 대표상속인 1인이 한번만 신고 납부해도 되나요?아님 양도받은사람 각각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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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0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인별 각각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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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매하여 매매금액이 있으면,

    해당 매매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상속)과 양도금액이 같아져서 양도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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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에 따라 납부하실 세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재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지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가액이 변동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2,500만원 - 470만원 - 250만원) x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인별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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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고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부담에 대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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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양도를 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과는 별개입니다.

    2. 양도세 신고는 양도하는 자가 각각 하셔야 합니다.

    * 양도세나 상속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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