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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굴뚝새24
위용있는굴뚝새2420.04.28

해외주재원 추가 근무수당 청구 가능여부와 청구 후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은 사례 내용은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 통상 주재원이라 하면 한국에서 파견으로 가는 경우가 기본인 만큼 국내회사에서 해외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위의 사례와 같이 국내회사의 관장을 받는 주재원으로 현재 주 6일 "인도"에서 사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년 연봉계약서 날인시에 근로계약서도 같이 날인을 합니다. 매주 주 5일 근무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맞다면 본인이 매주 1일씩 추가 근무한 몇년간의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다만 최근 확인한 내용인데 당사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에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 문구가 있습니다.

위의 해외주재원 처우규정이라함은 사내 절차서로 주재원 자격요건, 부임 및 귀임, 주재기간, 주재비, 복지등에

관한 규정을 한 사내 업무절차입니다.

이 해외주재원 처우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규정/절차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날인을 한적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본사 관리자 보다 주 1일 더 근무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까?

2. 추가 수당 청구 기한이 있나요?

3. 주재원 복귀 시점이 되다보니 추가 수당 청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수당청구 후 한국 본사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추가 수당을 요구하면 회사측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참조하실수 있는 당사 해외주재원 처우규정 일부 문구입니다. 참조하세요

( 13번 항에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 관례에 따른다" 항목입니다)



=============== 아 래 ==============

제정일자 2013. . 절 차 서 개정번호 . 개정일자 2014. 1 . 1해외주재원 처우규정 페 이 지 1 / 61. 목 적 본 규정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주재원의 복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명에 의거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현지법인: 해외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허가를 받고 주재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법인을 말한다. 3.2 주재원: 회사의 명에 의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이하 "주재원" 이라한다)을 말한다. 3.3 주재와 파견의 구분: 주재원은 현지법인의 소속으로 현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것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파견은 국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원을 말한다. 4. 주재원의 선발 및 임명 주재원의 선발은 제 5항(주재원의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를 인사관리 부서에서 선발후 사장이 임명한다. 5. 주재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5.1 해외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5.2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한 자 (단 경력사원 채용자는 경력 반영) 5.3 해당지역 언어 구사가 가능한 자 5.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6. 주재원 부임 및 귀임 주재원의 부임 및 귀임 절차는 별첨 1에 의한다.7. 주재기간 주재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단축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가족동반 여부는 주재원 본인이 결정한다.8. 해외주재 중 퇴직 주재원이 해외 근무중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후임자에게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직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강제귀국 주재원이 다음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제 귀국케 할 수 있다. 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9.2 자기사업에 종사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9.3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9.4 국익을 손상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9.5 단체행동에 가담하거나 타인을 선동하는 행위 9.6 기타 현지 실정에 적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10. 징계 본사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11. 손해배상 주재원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12. 주재원의 인사 주재원의 연봉조정, 승진 등 기본적인 인사관리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에서 한다. 13. 근무시간 및 휴일 주재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14. 출장 14.1 주재원의 출장은 본국(한국), 주재국 내, 타국 출장으로 구분한다. 14.2 주재원의 본국 및 타국 출장의 경우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4.3 주재원의 출장여비는 실비 정산한다. 14.4 비자연장 등으로 인한 본국 출장은 가능한 한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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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반대급부로서 임금청구권이 당연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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