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소속 근로자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
- 제목과 같이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유럽국가 중 하나의 국가 내 해외법인이며 임금 등 관리 감독의 권한이 해외법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S 업무를 하고자
1~2주 또는 길게는 1~2개월 정도 한국 회사 내에서 근무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 회사가 해외 법인이며 임금 등 관리 감독의 권한이 해외법인에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국법인이 별도 있어 자체적인 인사노무 독립성을 바탕으로 관리하는게 아니라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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