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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3.09.19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

- 제목과 같이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유럽국가 중 하나의 국가 내 해외법인이며 임금 등 관리 감독의 권한이 해외법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S 업무를 하고자

1~2주 또는 길게는 1~2개월 정도 한국 회사 내에서 근무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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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 회사가 해외 법인이며 임금 등 관리 감독의 권한이 해외법인에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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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국법인이 별도 있어 자체적인 인사노무 독립성을 바탕으로 관리하는게 아니라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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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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