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