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님
- 제목과 같이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유럽국가 중 하나의 국가 내 해외법인이며 임금 등 관리 감독의 권한이 해외법인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A/S 업무를 하고자
1~2주 또는 길게는 1~2개월 정도 한국 회사 내에서 근무 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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