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주자택지로분양받은 대지 양도소득세 얼마정도나올까요?
충남 연기군에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받앗습니다. 2010년경 lh에 토지 계약을하고 2015년 대금완납후 등기를 마쳤습니다 총 토지 구입비용 1억6천1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취.등록세는 기억이 나지않고요
이번에 주택을 1채 매도 하여 현재 무주택자이고
이주자택지로분양받은 대지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있늡니다 집을짖지않고 매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될것같은데요
지금 실거래가격이 9억정도 합니다
질문
1.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
2. 장기보유시에 덜나오나요?
3. 절세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4. 양도세금이 건축비가 나온다면 건축후 매도하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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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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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분양권 세율이 적용되고 토지 공급받은 후에 매도시 토지 양도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