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애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은 비영업용 토지 여부, 기타 필요경비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