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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1.04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예를들어 경매에서 어떤 건물을 10억에 낙찰받았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한 금액이 9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남는금액 1억은 누구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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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배당 후 잉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됩니다. 단, 채권관계에 따라 타 채권자들에게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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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매 비용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금액까지 모두 제외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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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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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들의 신청금액과 경매 관련 제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당되나 보통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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