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경매에서 어떤 건물을 10억에 낙찰받았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한 금액이 9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남는금액 1억은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배당 후 잉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됩니다. 단, 채권관계에 따라 타 채권자들에게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매 비용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금액까지 모두 제외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자들의 신청금액과 경매 관련 제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당되나 보통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