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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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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예를들어 경매에서 어떤 건물을 10억에 낙찰받았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한 금액이 9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남는금액 1억은 누구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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