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예를들어 경매에서 어떤 건물을 10억에 낙찰받았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신청한 금액이 9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남는금액 1억은 누구의 몫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배당 후 잉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됩니다. 단, 채권관계에 따라 타 채권자들에게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