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변경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
현재상황 : 당사는 임대사업자임.
a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한 상태임.
8월에 b사업자로 4월부터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직원이 모르고 4월~8월 각월마다 a사업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함.
(4월20일 발행 -> 4월20일 수정발행, 5월20일 발행 -> 5월20일 수정발행)
질문 : 이런 경우 이미 1기 과세기간은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4~6월에 대한 부가세 2,061,000원 일때 가산세는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