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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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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

현재상황 : 당사는 임대사업자임.

a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한 상태임.

8월에 b사업자로 4월부터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직원이 모르고 4월~8월 각월마다 a사업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함.

(4월20일 발행 -> 4월20일 수정발행, 5월20일 발행 -> 5월20일 수정발행)

질문 : 이런 경우 이미 1기 과세기간은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4~6월에 대한 부가세 2,061,000원 일때 가산세는 얼마이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 관련 발행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고, a와 b도 수정된 내역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