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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익인데 통지서가 왜 올까요?

분명히 손실을 봤는데 집에 세금신고를 하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거래를 1번이라도 하면 통지서는 오고 신고도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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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연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 발생이 없다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이에 통지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봐야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손실밖에 없었다면 특별히 하실 것은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직접 국세청에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약 해당기간 직전년도 해외양도소득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직전년도 250만원초과의 실현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통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주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익인데 통지서가 오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세금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냥 1번이라도 거래하면 발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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