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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입니다.(해외송출선원)

한국회사를 거쳐가기는하나 근무중에는 건강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6~10개월 승선

2~3개월 휴가 정도가 되는데

휴가중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고 실업처리 됩니다.

그동안은 휴가 중 제가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대응했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님의 은퇴로 인해 부모님을 제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제가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으려합니다.

이 경우 제 아래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재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부모님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재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만약 부모님을 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휴가 중에 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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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휴가중인 두서달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니

      부모님 피부양자 등재와는 관계가 없고

      근무중이든 휴가중이든 그러니깐 직장가입이든 지역가입자든 언제든지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다만 부모님 개별적으로 조건이 맞아하는데

      크게 소득이 없어야하고 재산이 없어야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할 분 개별적으로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 등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