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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관박쥐227
신속한관박쥐227
23.04.27

체류자격변경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2월 15일 E-9 에서 E-7 체류자격변경 후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수령했는데요

1. 수령금액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근로자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전액 지급

(E-9근로 시작일부터 퇴사시점까지)

2. 2월 14일까지 근무 한걸로하고 퇴사처리하고, 출국만기보험 금액+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 금액 차액만큼 추가 지급하고 2월 15일 기준으로 다시 입사처리 후 퇴직금 다시 계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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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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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3.04.27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변경에 따라서 출국만기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근로자의 신분은 e-9기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므로

    1번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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