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역 특례로 중소기업에 19년 4월 11일 부터 근무 시작해서
전역하고도 계속 근무 중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게됐는데요
내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출 하게 되면 병역 특례로 일한 19~21년도 까지 안 낸 소득세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