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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은행에서 계좌를 신설할 때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송금 등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제도는 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한도는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를 통한 출금과 이체는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만들 때 별다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한도계좌로 분류됩니다. 이를 이체 한도가 높은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계좌 개설 목적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