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세를 들어 사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투룸 전세로 산지 일년정도 되는데 집의 전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새로 교회하려고 보니깐 7만원 가까이하는데 이건 세입자가 교환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독한부전나비121입니다.


      세입자는 단순거주자이고 주택의 소유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전등이 파손되거나 고장났다면 세입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집에 수리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 집주인이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집주인과 얘기해보시고 조치방법을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가 될겁니다.


      1. 집주인이 직접 전등을 교체한다.

      2.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전등 수리 후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다. 이후 세입자에게 수리금액을 입금한다.


      집주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 너무 까칠하게 대화하지마시고 차근히 대화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세집의 등기구가 고장났다면 집주인과 이야기 해보세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