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이든 월세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가 법상의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주택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구비 교환하되, 보일러나 상ㆍ하수도 싱크대 등 임대인의 재산상 주요 부속물이 노화로 고장이 났을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내용과 현황을 고지를 하고 수리 교환을 의뢰하시면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