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임대인의 주된 재산에 종된 부품, 즉 보일러나 싱크대 대문 등은 임대인의 책임이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소모성 전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안정기 등의 고정형 부품전체가 고장인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나, 형광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