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적지 않은 구성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태블릿(아이패드)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분이 글에 충전기와 관련된 내용은 적어두지 않았고, 추가 정보는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잘 하지 못하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구매하고 나니 아이패드 충전기가 구성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전자기기를 거래할경우 당연히 충전기가 있어야한다 생각하는데, 이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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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구매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묻지 않은 물품의 누락을 주장하며 환불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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