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 신고를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가방을 잃어벼러서 LOST112에 등록을 하고 관할서 지정까지 해놨습니다
추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필요하신 절차는 모두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모두 마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실물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관할 서에도 신고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 전달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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