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합니다. 전세자금처럼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왜 월세 공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이 됩나다. 전세대출 공제는 주택 가격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월세액공제의 취지는 서민 주서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보는 서민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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