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연말정산 소득 제한이 없나요?
월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로 평범한 직장인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있던데 전세이자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금 원리금 상환에는 소득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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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이진 않은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
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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