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
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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