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끝나는 시점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집 계약이 끝날때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은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주택을 인도한 경우 임대인은 이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3]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임대차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은 동시이행의 관계 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인하는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후속 임차인의 유무 상관 없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이사가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인도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시점이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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