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와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상태인데,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천천히 집을 둘러보며 이사할 집이 어느정도 확정이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계약 만료전 이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개월전 얘기를 해야 전세자금을 돌려받고 법적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지
2.계약전 집을 빼게 된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 것까지 물어줘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미리 얘길 하고 나간다면 추후 들어올 세입자의 수수료를 내줄 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