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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3.11.29

투룸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전세로 들어와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상태인데,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천천히 집을 둘러보며 이사할 집이 어느정도 확정이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계약 만료전 이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개월전 얘기를 해야 전세자금을 돌려받고 법적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지

2.계약전 집을 빼게 된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 것까지 물어줘야 한다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 미리 얘길 하고 나간다면 추후 들어올 세입자의 수수료를 내줄 필요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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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기전에 나가시면 임대인이 내야될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나가시려면 그기간에 집을 빼고 이사를 하시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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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전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계약해지도 어렵습니다.

    2. 1처럼 임대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것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중개보수 지급의사가 있다고 해도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즉, 법으로 명시된 사항은 계약기간중에서는 중도 해지는 임대인동의를 얻어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외 부분들은 당사자간 협의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등의 조건은 실무상 가장많이하는 조건일뿐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지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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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가능하지만 주인이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세입자를 구해놓고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위약금 대신 내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주인이 굳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돌려받아야 하니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런 방식으로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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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도장을 찍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이 경우 법에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이사에대해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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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전 이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임차인이 대신 내는세 관례이나 법적 명시나 있진 않습니다.

    계약상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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